지부 2차 집단교섭까지 진행, 2개 이상 사업장 기본협약안 동의시 3차 교섭 개최키로

지부 2차 집단교섭까지 진행, 2개 이상 사업장 기본협약안 동의시 3차 교섭 개최키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10기 17호 | 발행인 김현석 | 발행일 2019.5.27.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현석)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광주테크노파크 본관동 제3회의실에서 2019년 2차 집단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성원(광양 초남산단 소재,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에서 사용자가 참석했습니다. 참석 예정이던 오텍캐리어 사용자는 내부의 긴급한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말을 15일에 전해왔습니다.

노조는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과 이 내용을 담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본협약안'을 제시했습니다. 요구안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금속노조 통일요구안) 회사는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에 참여한다. 세부 운영방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 회사는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서 진행되는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는 간부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보장한다.

▲성원의 김종원 인사노무팀 이사

김현석 지부장은 "기본협약에 동의하는 사업장이 2개 이상 되면 3차 교섭을 열어 서명하는 것으로 하자"고 사측에 제안했습니다.

성원의 김종원 인사노무팀 이사는 해당 내용은 작년에도 검토한 바 있으므로, 이후 사업장 교섭을 진행하며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부 2차 집단교섭은 이상의 내용으로 마쳤습니다.


지부 집단교섭 진행 방안

한편, 지난 24일 지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지부 집단교섭 진행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 '광주전남지부 기본협약안'에 대해 사업장 보충교섭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동의하면, 3차 지부 집단교섭을 개최하여 노사의견일치안을 만들고, 조합의 승인과정을 거쳐 조기에 타결한다.

● 이를 위해 지역 사용자들에게 광주전남지부 기본협약안을 발송하고, 각 지회는 사업장 보충교섭에서 기본협약안을 관철한다.

● 2개 이상 사업장 참여로 기본협약안을 타결한 이후에 기본협약을 관철하지 못한 사업장은, 사업장 보충교섭에서 기본협약 관철 및 지부 집단교섭 참여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참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본협약(안)

아래는 지역 사용자들에게 발송할 기본협약안 내용입니다.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광주전남지역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광주전남지역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회사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우선 적용】

본 협약은 조합과 사용자협의회와 회사가 맺은 산별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 단체협약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2 조 【사용자단체 가입】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사업장 관계사용자는 광주전남지역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제 3 조 【유일교섭 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ㆍ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 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산별협약준수조치】

사용자협의회는 미 합의한 회사 및 향후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에 대해서는 산별협약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제 5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한다.

제 6조 【금속산업 노동공동위원회】

사용자협의회는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전국 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에 참여한다. 세부운영방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 2 장 조합활동 보장

제 7 조 【조합 활동시간】

① 사용자는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서 진행되는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는 간부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보장한다.

부 칙

제 1 조 【협약의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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