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연장,미국의주권침해에 대응한 시국회의 및 공동선언 참여 요청

제안드립니다. 아베규탄 시민행동에서 지소미아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한 시국회의 및 공동선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1.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2.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조건부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사실상 지소미아를 연장하며 불매운동과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의사를 외면한 국민무시 결정입니다. 또한 지소미아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나아가 한일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발판을 마련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평화위협결정]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게다가 이는 박근혜 정권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불과 며칠 전 국민 몰래 처리한 적폐협정을 부활시킨 [적폐부활 결정]입니다.
4. 특히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시한을 앞두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실망], [우려]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한국을 압박하더니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시작으로 마크 합참의장, 에스퍼 국방장관까지 연이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심지어는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까지 꺼내 들며 내정간섭 수준으로 한국을 사실상 겁박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측의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사실상 종료한 이유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한국정부가 굴복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5. 또한 지소미아 연장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사실상 6조원에 달하는 강도적 요구를 더하고 있고, 배상 절차도 아닌 것이 강제동원 해법이라며 한일기업의 자발적 모금과 국민모금, 위안부 기금 잔액을 포함하는 기부금을 마련하는 기만적인 법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출하였고 국회 입법화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법안대로 라면 일본 정부의 책임과 사과가 빠지게 되고, 기금 형식으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능가하는 매우 부당한 졸속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더욱 중요한 점은 일본측은 이 법안이 통과되어 강제동원 대법원판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만 수출규제를 완화하고 한일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 이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이 참석하는 시국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또한 시국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을 공동선언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개최되는 시국회의와 공동선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래 >
지소미아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한 시국회의 및 공동선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일시 : 2019년 11월 27일 (수) 오전 10시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서울 중구 정동길 9)
● 11시 30분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각 단체 연명으로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단체를 연명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