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 급증에 대한 사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 급증에 대한 사태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식·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올해도 지속되면서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 금융 광고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이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조치요구 현황'에 따르면, 11일 금융위가 수집·요청한 불법금융광고 건수는 지난 5년간 FSS는 110,000을 초과했습니다.

불법 금융 광고 건수는 연간 평균 2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집계됐음에도 이미 지난해(2만1829건)와 같은 2만1070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미등록대출이 8만7431건으로 76%를 차지했다. 그 뒤를 '직장대출' 7214건, '휴대폰 소액결제 동원' 5383건, '개인신용정보거래' 4899건, '통장거래' 4582건, '신용카드 현금화' 4077건 등이었다. .

2017년 기준 14,938건 중 14,076건이 '미등록 대출' 광고였으며, 그 외 일부 유형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다른 유형의 광고에 대한 탐지 및 조치가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유사한 투자 조언 등의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는 코스피 3000선 돌파 등 주식·가상자산 투자 활성화 열풍에 휩싸여 불법 금융 광고가 만연하고 있다. 최근 불법금융광고는 주로 SNS(SNS)를 중심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한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대리예금광고, 불법대출업 광고, 불법 유사투자자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광고에 대응해 지난해 9월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 금융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로직과 광학문자인식(광학문자인식) 등을 적용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OCR) 기술.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전화번호 사용중단, 게시물 삭제 등 사후조치에만 치중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최근 투자 활성화 분위기에 맞춰 불법 금융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금융 광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융감독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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