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촉구 성명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지난 3월 13일, 지방의회 조례안 의견수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입법예고기간이 20일에 반해 지방의회의 입법예고는 5일 이상으로 정해져있지만 대부분의 광역.기초의회는 법정 최소기간인 5일을 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춘천시의회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의회홈페이지를 방문했지만 홈페이지 어디에도 입법예고는 찾을 수 없었다.
도내 다른 지역을 확인해보니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의회는 회의규칙에 입법예고를 명시하고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서를 받고 있었고, 태백시는 회의규칙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2006년 조례부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었다.
춘천시의회는 회의규칙에 입법예고 규정도 없고, 홈페이지에도 게시 하지 않고 있다. 혹시 홈페이지 이외의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지 확인 차 춘천시의회 사무국에 문의했더니 의원발의 조례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는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입법예고는 조례 발의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례안이라면 깊이 있는 논의와 다양한 목소리 반영을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40일, 지방정부는 20일, 국회의원은 10일, 지방의회의원는 5일이상의 입법예고를 통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조례발의하고 있는 반면 춘천시의원의 조례는 의결되기 전까지 무슨 조례가 만들어지는지 시의회와 발의한 의원만 안다. 의원 발의 조례가 의결이 되어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규정이 허술해 몇 번이고 개정하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춘천시의회가 회의규칙에 입법예고 조항을 포함시키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촉구한다.
2023년 3월 15일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