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노동세상 소식지 1호

건강한노동세상 소식지 1호

건강한노동세상

[1호-190311]

죽도록 일하면 죽는다! 탄력근로제 절대 안돼


지난 해 근기법 제59조의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5개로 축소되면서 특례업종을 제외하면 주 52시간까지만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바뀌었고, 올해 19.7.1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기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재계의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가 거세어져, 정치권과 재계는 경사노위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면?

3개월 동안은 내내 64시간씩 일을 해도 합법 ,

300인 미만 사업장은 주당 80시간 이상도 가능


노동시간은 길어지고, 임금은 줄어드는 탄력근로제

OECD 국가 중 1,2위를 다툴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한국의 노동자들은 늘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날이 갈수록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과로사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 심각함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드디어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폐지까지는 못했지만 축소시키는데 성공했더니 이번에는 탄력근로제 확대다. 최저임금을 줬다 뺏은 것과 마찬가지다. 더구나 연장수당, 휴일수당도 없다고 하니 노동자들은 같은 시간을 일해도 임금이 낮아질 것이고, 결국 더욱더 장시간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병의 근원인 과로, 이제 그만!

과로는 몸에 피로만 쌓는게 아니다. 가정이나 사회생활도 어렵고,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뿐 아니라 우울감이나 불안장에도 겪게 되고, 심해지면 과로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근골격계 질환과 업무상 사고율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하다. 주간근무만 하는 것보다 야간근무나 교대근무, 불규칙한 노동을 하면 더 심각해진다.

올해 초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계질환의 업무상 질병판정지침도 개정된 바 있다. 3개월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질환의 업무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다. 쉽게 말해 52시간 이상 일하면 과로라는 것이다.

특례업종을 아예 없애고, 현행 탄력근로제도 없애야 할 판에 확대라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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