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Q.

자연임신을 시도하기 위해 과배란유도제를 투여받는 경우에도 약제 및 초음파가 급여 적용 되나요?

 

A.

보조생식술을 시술받는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Q.

과배란유도제 투여 이후 난포의 크기, 자궁내막 상태 등을 추적 관찰하기 위한 초음파를 타병원에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 가능한가요?

 

A.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는 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① 타병원이 난임시술 지정기관이라면 급여 적용하여 ‘단순초음파(Ⅱ)(EB402)’를 산정하되 해당 병원의 종별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② 타병원이 난임시술 지정기관이 아니라면 초음파는 비급여입니다.

 

 

불임(보조생식술관련) 초음파 급여 (2017년 10월) 관련 자료입니다

 

 

 

 

보조생식술을 위해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1) 보조생식술 진료시작일에 자궁부속기 및 자궁내막의 상태 등을 보는 경우 나944라(1) 여성생식기 초음파(일반)를 산정함

2) 보조생식술 관련 약제투여 후 난포의 크기 및 수, 자궁내막두께 등을 관찰하는 경우 나940나 단순초음파(Ⅱ)를 산정함

 

 

 

나944라(1) EB455(0100) 여성생식기 초음파(일반) 도플러

나940나 EB402 단순초음파(Ⅱ)

 

 

 

 

 

Q.

보조생식술 시술을 위해 과배란유도제를 처방받는 날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가 적용되나요?

 

A.

급여 적용됩니다.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에 시행한 초음파는 ‘복부-여성생식기 초음파_일반(EB455)’으로 산정하며, 이후 난포의 크기, 자궁내막 상태 등을 추적 관찰하기 위해 난자채취 전까지 시행하는 초음파도 ‘단순초음파(Ⅱ)(EB402)’를 산정하여 급여 적용합니다.

 

 

 

Q.

자연주기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시술을 위해 생리시작 후 내원하여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되나요?

 

A.

약제 투여 여부와 관계없이 생리시작 후 내원하여 시행한 초음파는 ‘복부-여성생식기 초음파_일반(EB455)’으로 산정하고, 이후 난포의 크기, 자궁내막 상태 등을 추적 관찰하기 위해 난자채취 전까지 시행하는 초음파는 ‘단순초음파(Ⅱ)(EB402)’를 산정하여 급여 적용합니다.

 

 

 

 

Q.

난자채취시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초음파 비용은 별도 산정이 가능한가요?

 

A.

난자채취나 배아이식시 시행한 유도초음파의 경우 해당 시술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이 불가합니다.

 

 

Q.

자연임신을 시도하기 위해 과배란유도제를 투여받는 경우에도 약제 및 초음파가 급여 적용 되나요?

 

A.

보조생식술을 시술받는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관련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http://www.obgy.org/board/read.php?bid=9&pid=176141&

 

보조생식술 신설관련 질의응답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http://www.obgy.org/board/read.php?bid=9&pid=22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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