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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노동권을!

고 설요한님과 같은 죽음이 다시는 없도록, 노동부는 사과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25세의 뇌병변 중증장애인 고 설요한 님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동료지원가 채용되어 일하던 중 업무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5일,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고 설요한 님이 일하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동료지원가는 월60시간의 근무시간에 659,650원에 불과한 임금이 지급된 반면에 월4명의 참여자 발굴, 동료지원활동 참여자 1명 월5회 만나서 취업의욕고취 및 직업연계를 시켜야 하는 무리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 근무규정이 있었다.

고인은 지자체와 지역장애인공단에서 중간 실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기관에서 임금을 반납해야한다는 많은 압박을 받던 중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생을 마감하였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실적강요로 극단적 선택에 몰린 고 설요한 님의 죽음은 사회구조적 타살이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오랜 기간 강고한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일자리의 수준은 크게 미달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를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지 않고, 시혜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공일자리의 저임금, 성과강요가 사라지고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처해진 조건과 능력에 맞게 노동하고 사회에 기여할 권리가 있고, 그 노동의 가치는 이윤의 척도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해당 노동 자체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공공일자리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 대다수를 비경제활동 인구로 치부하고 실업통계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민중행동을 포함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장연이 요구하고 있는 제대로된 권리 중심 일자리 1만개 보장,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전면 개편,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에 대한 공공일자리 직무 인정,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제도 전면 개편,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에 대한 정부 계획,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대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서울본부는 서울고용노동청과의 정례 교섭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에 개선책을 요구하였으며, 고 설요한 님의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애도 표명, 면담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노동계도 장애인의 노동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외부연대를 넘어, 노동자 일반의 권리 투쟁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자기의 투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지역사회와 노동조합 차원의 투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단체, 노동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국가적 재난들 앞에서 정부가 어떤 입장과 행동을 취하는가에 따라 나라가 나라다워질 수 있다. 장애인들과 노동자들이 ‘이게 국가다.’라고 할 수 있는 공공정책,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무엇보다, 지금 즉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 설요한님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이곳을 방문하여 조문을 하는 것으로 책임을 통감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즉각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정책를 개선하기 위해, 전장연등 당사자 단체와 면담을 시작하고 중증장애인일자리 동료지원가 사업 전면 개편,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마련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지역 시민사회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0년 2월 19일

서울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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