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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부산시당 대변인실

건설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건설근로자법’을 즉각 개정하라! 

-건설노동자 총파업을 지지하며-


건설노동자, 그들의 동료가 쌓아 올린 30M 철탑 위에 16일째 올라가 있는 2명의 노동자가 있다. 그들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 없인 땅을 밟지 않겠다”라며 영하의 추위 속에 단식까지 하고 있다.

하루에 2명의 건설노동자가 흙더미에 묻히고 떨어지고 깔려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불법 하도급이 판을 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은 뒷전이기 때문이다. 임금 체불이 일상화 되어 있고 덤프·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다루는 노동자들은 1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불공평한 처우를 받고 있는 곳이 건설현장이다. 

그들이 언제까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가? 무법천지와 같은 건설 현장을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전체 체불 중에서 사급공사보다는 관급공사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한 지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다. 건설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인 퇴직공제금제도가 만들어진 후 지난 18년간 건설기계 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적용하라는 것이다. 10년째 하루 4천 원으로 제자리인 퇴직공제부금을 현실화하여 건설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은 외면하면서 십 수 년간 불법적인 행정해석을 이용하여 이익을 본 사람들을 옹호하는 데만 적극적인 것을 두고 보고만 있을 국민은 없다. 

여의도 광고탑에 올라 극한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 두 동지의 승리와 안녕을 기원하며 11월 국회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그들의 손으로 건설한 세상에서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11월 28일 

민중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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