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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부산시당 대변인실

[논평]김석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제정 포기 선언에 유감을 표명한다.


고교실습생 이민호학생이 기계에 눌려 나흘 간 사투를 벌이다 20일 하늘나라로 떠났다. 아이들은 “왜 실습하다 죽어야 합니까” “민호의 죽음은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며 국화꽃과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거리로 나온 학생들, 그들의 이러한 정치활동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금지되어 있는 조항이다. 대표적인 학생 인권침해 조항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은 현실에서 배제 당한 체 살아왔고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수십년동안 켜켜히 쌓인 이러한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김석준교육감은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만들 생각이 없다고 말하였다. 참으로 유감이다. 

김석준교육감은 그의 대표공약인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문항한번 만들어 보지도 않고 포기를 했다. 공약을 파기하는데는 설득력있어야 한다. 반대가 많았던 혁신학교는 하고 있으면서 왜 학생인권조례는 눈치만 보다가 포기하는가. 참으로 무책임하다. 부산 교육수장으로써 교육철학이 있기나 한건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또한 김석준교육감은 “조례를 대신해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하였는데 보수단체의 눈치만 보다가 인권조례제정 공약을 파기한 교육감을 보면서 어느 학교가 과연 학생인권을 당당하게 말하겠는가? 

많은 교육자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당선된 김석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제정 포기 선언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이들에게 위로가 아닌 절망을 주었으며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올려달라는 학부모들의 기대를 져버리고 허탈감을 주었다. 우리 민중당은 김석준교육감이 포기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학부모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으로 살려나갈 것이다.  


2017년 11월 22일 민중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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