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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광명분회장 오민석입니다.
12월 5일(일), 오늘 진행할 예정이던 조합원총회가 회사의 방해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연 1회 조합원총회 참석은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보장된 조합원의 권리입니다. 회사도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로 이에 협조해야 하나, 회사는 12월 총회에 대해 무단결근을 언급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하려는 태도로 대응하여 조합원분들이 참여하시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
-마트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 광명분회장 오민석 드림-
12월 12일 판단
12월 5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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