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심평원 질의 답변 자료입니다

 

 

 

(질의)

 

산부인과 요양기관입니다

 

외음부 암 또는 외음부 상피 이형증(Vulvar intraepithelial neoplasia)인 경우 ,, 또는 과거력이 있는 경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가 보험급여 대상이 되나요?(비급여 인가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급여기준

 

 

1.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나. 조직검사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다.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정방법위 1항에 의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중합효소연쇄반응

법(PCR)에 의한 HPV 검사인 누658가, 누658나, 누658바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함.

- 다 음 -

 

가. 누658가 핵산증폭-정성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나.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인유두종바이러스

다. 누658바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 인유두종바이러스

라. 누659나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인유두종바이러스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시행일: '18.1.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1804-2294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7-265호, 2018.1.1. 시행)에 따르면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조직검사사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및 추적검사 시 급여대상이며, 그 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외음부 암 또는 외음부 상피이형증의 경우는 급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급여기준운영부(02-2149-46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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